○「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추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신청서 접수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신고서 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증 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