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추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신청서 접수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변경사항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 별지 제3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팩스 |
* 별지 제6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 첨부서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 (제출방법) 내방 → 내방, 우편 |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신고서
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증
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