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업무 자료실

장애인활동지원사 센터에서 이용하는 서식 자료를 센터장님들이 서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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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장기요양 부정수급자(부정인정자 포함) 신고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또한 법령자료실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7.30.>                              (앞 쪽)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접수연월일

 

①접수번호

제   -     호

②신고인 구분

 

③ 신고인

인적사항

(대표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처리결과

통지방식

 

주  소

 

전자우편

 

 

④ 피신고인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이용

 유·무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⑤ 신고경위

및 내용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⑦ 타 기관 신고여부  

  있음〔    〕 (기관명 :                                                      )

  없음〔    〕

 

⑧ 기 타

 

 

 위와 같이 피신고인(신고대상)의 부정수급 등 행위를 신고하며,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기재요령

  ① 접수번호 및 ② 신고인 구분 : 공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으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신고인 인적사항 :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처리결과 통지 방식, 주소, 전자우편을 기재합니다.

 

 ④ 피신고인(신고대상) : 신고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유·무,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신고경위 및 내용 : 신고경위(사유, 목적 등)와 신고내용(구체적인 부정수급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신고내용이 긴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⑥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증언할 사람(참고인)이 있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타 기관 신고 여부 : 공단에 신고하기 전에 타 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제, 수사기관 등)에 이미 신고한 경우 기재합니다.

 

 ⑧ 기타 : 신고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 등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 시 유의⋅안내 사항

 ○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수급자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공단부담금(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및 가족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포상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포상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소송 등을 거쳐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및 현지조사 등의 확인결과에 따라 ‘자체종결’, ‘포상금 지급’, ‘포상금 미발생’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 부정확 및 구체적 증거자료 미흡 등은 자체종결 사유가 되고, 현지조사 등이 이뤄졌어도 포상금이 발생 또는 미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부정수급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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