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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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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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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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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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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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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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본인)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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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실제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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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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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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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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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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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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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자 |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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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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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 사유 |
[ ] 도서ㆍ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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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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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ㆍ정신ㆍ성격 등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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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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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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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작성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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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3쪽 중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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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요양 제공자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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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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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실제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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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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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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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급여종류 변경신청 [ ] |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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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급알림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 |
[ ]신청인 [ ]보호자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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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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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 사유가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1부 2. 대리인 관련 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지정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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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확인사항 |
장애인등록증(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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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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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3쪽 중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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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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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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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해당하는 유형에 √표를 합니다.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③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신청인이 해당되는 가족요양비 신청사유에 √표를 합니다.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다시 √표를 하고,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⑤ 요양제공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공자의 실제 거주지 및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⑥ 수급자(신청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가족요양비는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표를 하고 신청한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⑧ 지급알림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하는 경우 [ ]에 √표를 하고, [ ]신청인, [ ]보호자, [ ]대리인 중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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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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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3.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계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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