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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사 선생님 모집
      2384

      기관 구분 장애인관련 학력 무관 급여 사항 시급 (12100원) 마감일 2023-11-03 제출 서류 이력서,기타(활동지원사 이수증) 신청 방법 면접,기타(전화 상담)

    • 장애인활동지원사모집
      2234

      *이용자: 만 32세 여성 *근무시간: 평일 09시 ~ 13시 / ~15시 협의가능 *바우처시간: 200시간 *서비스내용: 운동보조 (보치아 - 공굴리기) *매년 시급변경으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해당 연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 후 매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됨

    • 장애인활동보조사입니다
      2192

      수고많으세요 장애인활동보조사자격증 있어요가능하면 등ㆍ하교 동행 제차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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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보조사 구직(일자리) 구하는 정보 알려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사일 어떻게 구하나요??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1년정도했구요, ~~~~~~입주로 일 구하고있어요, 2~3일입주도 구해요, ~~~~~글구,활보님분들은 일을 어디에서 겟 하시는지도 아시는분 있으시면,정보좀 알려주세요,학원말고 다른곳등등 이요,,,,

    • 송파구에서 근무하실 활동지원사 구합니다

      남 뇌병변 신체활동지원(체위변경, 신변처리, 식사도움,개인위생) 근무시간 월 화 목(주3일 )9시-17시 가능 근무시간 주중 ( 5-6일)근무도 가능 근무시간 8시간 070-743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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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정)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서식

      • 사회복지사
      • 2023.09.05 - 08:18 31

    (개정)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서식입니다.

     

     

     

     

     

    [서식1]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동의서

    (앞쪽)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관리번호

     

    등급

     

    전화번호

     

    주소

     

    동거인

    [  ]독거 [  ]부부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  ]손자녀

    [  ]친척 [  ]친구/이웃 [  ]입소시설관계자 [  ]기타(           )

    ※ 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표시 가능

     

     

    1.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

    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 별도 통보 시까지 (기관명)                  (기관기호)                   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안내받음.

    나. 위 수급자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2022년   월   일 ~ 202  년   월   일까지 이용하고자 함.

    다. 본 시범사업은 가족의 입원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하며 주간 및 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보호급여(입‧퇴소일 포함) 이용일수와 합산하여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라. 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월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함을 안내받음.

    마.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8일 이내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2.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한 동의

    가. (주·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원) … 뒤쪽 참조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함.

      - 주·야간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 및 야간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됨을 안내받음.

    나. (치매가족휴가제비용)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또는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급여비용 … 뒤쪽 참조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별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하나 고시 제36조의2 1항에 의거 월 한도액에서는 제외함.

       - 퇴소일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에 제외됨으로써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발생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됨을 안내받음.

    다.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주․야간보호급여 기준과 동일함을 안내받음.

     

    3. 위 1~2번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주․야간보호 서비스 계약사항에 준함을 안내받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의인 정보

     생년월일 :

     성별 :    □ 남자 / □ 여자

     수급자와의 관계 :

     수급자와 동거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

     전화 :

    이용사유

     □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 집안경조사   □ 보호자의 휴식   □ 집수리, 이상 등 주거문제

     □ 요양시설 입소전 적응   □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 기타

     □ 치매가족휴가제

     

     

     

      (뒤쪽)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원)

     

    <주‧야간보호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0,910

    5등급

    39,4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13시간 초과

    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0,49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0,25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6,02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8,01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75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88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0,38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19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 등급별 월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서식2]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관계

     

    연락처

     

    기관기호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및 제공)하고자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대리인성명, 관계, 서비스이용 사유, 시범사업 명세서 내역, 종사자 근무내역(기관기호, 기관명)등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 ~ 시범사업 종료일

     4. 귀하는 본건「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등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에 따른 결과, 건강사정 항목{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혈당, 질병명, 복용약, 신체사정 결과(위생, 신체기능, 질병관리, 인지기능, 영양관리, 배설관리)}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 ~ 시범사업 종료일 

     4.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기간 이후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관계)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서식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전화번호  

     

    ②

    계약

    당사자

    기관명

    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서비스개시일

    계 약 기 간  

     

    ③

    필수

    확인

    사항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시에만 작성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 가능자

    Y   /   N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2.1.1.~계약일 전일)

            일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퇴소일 제외)

            일

     

    ④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변경)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비고

    .

    합계

                          (원)

    합계

                      (원)

     

    ⑤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비고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이용 및 비용 청구를 위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자격,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서비스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필수 확인사항

     -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자: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2.1.1.~ 계약일 전일까지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를 적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 포함) 이용일수 합산)

     -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일수를 작성합니다.

    ③ 서비스계약내용

     - 서비스이용: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야간서비스를 작성합니다.

     - 기간: 계약기간 중 입·퇴소기간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기간을 적습니다.

     - 입소시간, 퇴소시간 : 입소일, 퇴소일의 주간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함한 실제 입․퇴소시간을 적습니다.

     - 금액: 기간에 따라 야간서비스 비용 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서비스이용(변경): 서비스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별로 작성합니다.

     - 비고란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변경: 비급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항목별 “(변경)”을 표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유 및 변경된 총 금액 등을 비고란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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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주야간보호기관_내_단기보호_3차_시범사업_서식.hwp 146.5K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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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사입니다 U
    • 용인시 성남시 분당 수원시 광교 장애활동보조 원합니다
    • 부천 활동지원사 구직

    COMMENT

    • 용인 수원 분당 활동보조 가능합니다. N
      16시간 전
    • 제가 알아보고 싶네요 수지에 살고 있어요 자차있고 열심히 잘할수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쳐봐서 학생과 잘 어울릴수있어요 아이들은 다 커 성인이라 마음이 넓답니다
      06.30
    • 남자분이요
      06.28
    • 열락 바랍니다
      06.20
    • 연락 부탁드려요 01054127708
      06.19
    • 연락 부탁드려요 01054127708
      06.19
    • 42세 여자입니다 운전가능합니다 01054127708
      06.19
    • 42세 여자입니다 연락주세요 010 5412 77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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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
    • 연락주세요.010.3389.8367입니다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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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8
    • 지역이 어디실까요?
      06.18
    • 안녕하세요.혹.지금 활동서비스받고계시는지요~
      06.18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고요, 음식점 오래해서 반찬 음식 가능합니다. 자차 있고요. 아직 구인하시면 연락주세요. 01064504242
      06.17
    • 활동지원사 자격있고 운전(자차)가능 미용 해드립니다
      06.13
    • 입주 찾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5년정도 입주 경험 있습니다 아직이시라면 연락 기다립니다 010 9825 0107
      06.13
    • 덕양구 거주민 활동지원사입니다. 아직도 채용중이신가요?
      06.06
    • 아직 ?? 입주 가능 한가요??
      06.02
    • 안녕하세요?화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직중이실까요?
      05.31
    • 안녕하세요 이미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50댛중반이구요 자차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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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