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근무하는 요보사입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와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다들 쓰시나요? 입사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만 쓰라고 하네요
시설에 근무하는 요보사입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와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다들 쓰시나요? 입사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만 쓰라고 하네요
비밀 유지 각서 또는 서역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거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업무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 이기에...
시설의 부정행위 또는 법 위반에 대한
비밀을 유지 한다는 각서 또는 서약서가 아니기에...
시설의 부정행위 또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의사도 간호사 유치원 학교선생 회사원 공무원 도 다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