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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어르신에 대해 문제 발생시 (예: 낙상 등) 대비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요양보호사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기관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에도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기관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에도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