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자는 학력.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로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자는 학력.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로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F-2(거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H-2(방문취업) 비자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2(방문취업) 비자 : 중국동포, 구소련동포에게 발급
* F-2(거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에게 국적획득이전에 발급
▶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