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나이,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 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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