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 이론, 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입니다.
단)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자격증 과정 40시간~50시간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 1.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2.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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